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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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뷰티풀서로이음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의 근로자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에서 사업을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눔의 뜻을 서로 이음으로서, 미래 희망을 주는 사랑의 디딤돌 역할을 위하여 “사단법인 뷰티풀 서로이음회”를 설립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48(오류동)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의 근로자 가정 지원사업
가. 위 1호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나. 위 1호의 생필품비, 의료비, 학용품비 등 생계비 지원사업
다. 위 1호에 보조금 지원사업
2.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의 기업 지원사업
3.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의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이음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의 입주기업, 입주기업 대표자, 입주기업 임직원,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③ 가입회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 장 1인(대표이사)
2. 이 사 10인 이상
3. 감 사 2인
4. 사무총장 1인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 정수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⑦ 법인등기이사의 경우 변동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회장 포함)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해마다 3월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제4조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대표이사)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임원(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 또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이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한다.
⑥ 기부금 단체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정기총회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정기총회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정기총회 개최 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검단산업단지(뷰티풀파크)관리공단 전무이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외부요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외부요인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 내용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발기인)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